금융위, 한맥투자증권 영업인가 취소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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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리고 한맥투자증권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한맥투자증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자산 등은 아이엠투자증권으로 계약이전 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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