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 체불근로자 역시 29만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임금체불의 6%에 불과해 경제적 제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곤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금까지 퇴직ㆍ사망 근로자에게만 지급해왔지만 앞으로 이를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서면근로조건 체결, 교부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ㆍ체당금 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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