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세금납부·체납내역 조회…23일 차세대 홈택스 오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 말부터 납세자가 휴대폰을 통해 세금납부와 체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년 가까이 사용해온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는 23일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1997년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 각종 전자세정 시스템이 노후화됐다고 판단, 2011~2014년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는 기존의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등 8개 사이트를 통합시켜, 한 번의 접속으로 납세자가 모든 국세청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개인화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 확인,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바일 포털을 구축해 납세자가 휴대폰으로 세금납부ㆍ고지ㆍ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일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신고 부속서류와 증빙서류도 전자제출이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이밖에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도 현 20종에서 41종으로 늘렸다.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불복제도도 도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지난 20년간 사용해온 국세해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이라며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원 재가입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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