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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수원시 특례시 지정 본격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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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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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특례시' 지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영규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을 돌파해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조직과 재정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올해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는 특례시 입법화를 통해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찬열 의원(새정치연합ㆍ수원갑), 김용남 의원(새누리ㆍ수원병)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시의회도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3년 9월 특례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광역시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일찌감치 물밑작업을 해왔다.
2013년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며 특례시 지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성남, 고양, 용인 등 인근 대도시와 연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을 일부 개정, 10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시청의 실장(국장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공무원 정수도 증원했다. 또 지난해 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 모델을 적용키로 하고 사무특례, 기준 인건비, 재정자율성 등을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올해 분구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분구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불합리한 구ㆍ동 간 경계를 조정한다.

아울러 민선6기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 조직 일부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해 주무과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을 전담하는 군공항이전과와 내년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담당할 관광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를 포함한 안전교통국을 새로 만들고 도시의 경관을 총괄하는 도시디자인과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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