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월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전화상담사에게 'X발놈' 등 욕설과 'XX하고 싶다' 등 성적발언을 수차례 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악성민원인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상담량은 12.9%가량 늘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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