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수원대 법인이 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수원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세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수원대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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