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방해 중국인 선장, 실형 확정
대법, 폭력 휘두른 중국인 선장 3년6월 선고…흉기 들고 해경 위협, 8주 치료 상해 입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중국인 선장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어선 2척도 몰수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000kg을 잡고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장 왕씨는 해경을 칼로 위협하는가 하면 단속 중이던 해경 한모씨를 발로 차 바다로 떨어지게 했다. 한씨는 바다에 떨어진 뒤 양 어선 사이에 몸이 부딪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 1명을 발로 차 바다에 빠트려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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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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