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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천록아파트 등 4개 아파트 '재건축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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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천록아파트ㆍ화서맨션ㆍ황금연립ㆍ경일아파트 등 4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취소된다.

수원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재건축 단지는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4곳이다.

천록아파트와 화서맨션(가동)은 2004년 7월에, 황금연립은 2009년 5월에, 경일아파트는 2009년 8월에 각각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4개 재건축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해산동의서 제출율이 10%도 되지 않아 추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다. 수원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15일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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