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23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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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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