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언론 'CBS'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신부의 발언 때문에 받은 제재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 신부가 지난해 2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발언이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에서 "현재 댓글도 121만개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는 등 2012년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

방통위는 "인터뷰 내용이 간접적으로 박 신부의 주장을 지지하여 결과적으로 출연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는 심의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에 위배된다"며 제재조치 중 하나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CBS는 "시사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뉴스에서와 같은 정도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BS는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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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CBS의 손을 들어줬다."해당 방송은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 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면서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방송은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뷰 중에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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