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30% 여성할당룰 강화
권고에서 강제로..10% 못채우면 보조금 15% 삭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의 30%를 여성에 할당한다는 권고사항을 강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일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선거 일 년 전부터 허용하도록 했다.
이날 혁신위의 결정 사항 가운데 관심은 여성후보 추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혁신위는 여성추천 의무 비율(30%)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천 비율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30%를 채우면 보조금 전액을 제공하지만 10~20%일 경우 보조금을 10% 깎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15%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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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성후보 추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권고를 강제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도 선거 일 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안 간사는 "정치 신인이 오픈프라이머리에서 기존 국회의원들에 비해 많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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