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껴" VS 폴라리스 "계약 해지 위한 거짓"…진실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4일 방송인 클라라(29·이성민)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이 관계자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이유가 있겠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클라라가 계약기간동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클라라는 계약기간 동안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시도했고 이 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서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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