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 D-1, 쟁점은 '고정 지급'
내일 오전 현대자동차 노동자 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원고 승소시 최대 13조원 줘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소송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소송의 쟁점은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로, 판결 내용에 따라 노동계와 산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오전 10시 윤모씨 등 2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소송의 원고는 23명에 불과하지만 판결은 4만7000여명의 현대차 조합원들의 통상임금을 판단하게 된다. 또 현대차뿐 아니라 노사 전반의 통상임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원고들은 임금 중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달라고 청구한 상황이라 원고의 청구분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13조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최근 3년간 노사갈등의 중심이 돼 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쟁점인 '임금 지급의 고정성'에 대해 법원이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정 기간마다 지급) , 일률적(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지급), 고정적(재직·퇴직과 관계없이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이 제시한 파단 기준 중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념이다. 반면 '고정성'은 법령에는 없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다.
이번 소송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상여금 지급 기준이 '고정적 임금'인가의 여부가 판결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상여금 지급 기준이 '고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관련 규정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상여금을 날짜별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상여금을 통상적 임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는 얘기다. 가령 20년 6개월을 일하다 근무한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6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는데,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일별로 계산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에서는 고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이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택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는 "2013년 판결을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면서 "임금체계 복잡하니까 단순화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는데, 통상임금 판결은 이를 제시할 주요한 기준이다. 통상임금은 명칭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상여금이 고정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질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