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수협은행이 만 57세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임금단체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금융권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협은행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기를 늦출 경우 근로자들은 늦어진 만큼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만 기업에는 그만큼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긴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은 3년간 연봉의 20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법을 개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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