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교사, 빵집서 "오빠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추행…법원 판결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빵집에서 만난 여학생 3명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성추행한 50대 고교고사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B(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 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에게 "어디 사느냐. 오빠가 뭐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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