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받아
총4억 4823만원 지원, 소외계층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예술 등 육성사업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회원이 60명 이상이며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다.
지원대상사업은 ▲국민운동(기초질서, 의식개혁, 청결활동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소외계층 보호(여성·장애인 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재해재난구조 ▲교통안전 확보, 환경 보전(자원재활용,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 등) ▲청소년보호(학원폭력, 성폭력추방 등)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 4억4823만원으로 사업유형별 신청사업 및 사업별 신청금액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단체 지원부서(자치행정과 2116-3129)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부 ▲단체 소개서 2부 ▲2015년도 지원사업 계획서 2부 ▲단체규약(정관) 사본 2부 ▲임원 및 회원명단 2부 등이다. 신청서는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사업 신청서’를 다운 받으면 된다.
심사는 노원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단체를 직접 현지실사하고 ▲지원단체 자격여부 ▲사업의 타당성(공익성, 효과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예산 적정성 등 사업의 공공성과 구정발전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는 3월 초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단체에 개별통보한다.
구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9일 오후 3시 구청 소강당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지난해 63개 단체에 총 5억78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내용은 통일어울림걷기 행사, 지역내 환우를 위한 병원음악회, 녹색성장지킴이 활동, 찾아가는 음악회 등 133개 사업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주민을 위해 비영리 공익사업을 펼치는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을 위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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