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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 파워블로거, 판매수당 챙기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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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파워블로거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험비교 견적 사이트로 고객을 유도하고, 고객이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파워블로거에게 판매수당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준 보험대리점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2년 4월2일부터 이듬해 6월29일 간 이 같은 방법으로 135명의 블로거를 통해 445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했고 해당 블로거들에게 고객 한명 당 7만원씩 총 3억1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3년 1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37명의 파워블로거를 통해 96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맺고 해당 블로거들에게 고객 한명 당 7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위탁계약을 맺은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인터넷 블로거나 카페를 통한 정당한 보험광고는 문제가 없지만 보험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케이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 1명에게 직무정지 3월의 제재를 내렸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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