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뤄진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을 투표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9.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동의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까닭에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사는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사위 박원석 대표가 회장직을 맡은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대금 미지급 등 투자계약을 이행되지 않자 계약 시한이 지나 재입찰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재입찰에서는 동화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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