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9일 한국일보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을 투표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9.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동의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까닭에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았다.
의결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및 신탁자산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변제 ▲일반 회생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개시 후 이자는 면제)▲특수관계인 회생채무(전체 회생채무 중 6.4%)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1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개시 후 이자는 면제)▲기존 주식(장재구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전부 무상소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채무를 인가 다음날부터 30 영업일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사는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사위 박원석 대표가 회장직을 맡은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대금 미지급 등 투자계약을 이행되지 않자 계약 시한이 지나 재입찰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재입찰에서는 동화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