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 삼성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삼성으로부터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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