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 삼성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삼성으로부터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김 변호사의 진술과 관련한 삼성특검의 수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서둘러 판결이 내려져 아쉽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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