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진=JTBC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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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위한 김영란법, 전체 인구 40% 영향 받을 듯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김영란 법이 가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게 된다.

또한 한 끼 식사비용이 3만 원 이상이어도 징계에 처한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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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란법에서 정부는 직접 적용대상을 국회·법원·행정부 등 3부(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으로 삼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범위는 언론 종사자까지 포함돼 이를 다 합하면 최소 1786만명에서 최대 20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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