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준 모두 손질…상표브로커 발 못 붙여
특허청, ‘무한도전-토토가’ 등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노리는 ‘상표 선점 전문꾼’들 발 못 붙이게 막아…“드라마, 방송콘텐츠 방영 전이라도 국내와 해당국가에서도 상표출원 바람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이 모두 바뀌어 상표브로커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방송과 관계없는 개인이 상표로 출원했을 때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이름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권으로 먼저 등록해 이익을 챙기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행위가 더 이상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또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24일, 예고편으로 해당명칭을 접한 특정개인이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바뀐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처럼 상표출원 무렵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해도 권리자 이외 사람은 해당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이런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 동남아 등지에선 한류브랜드가 현지사람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한류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드러난 일명 ‘천송이 코트’, ‘치맥’도 드라마와 함께 큰 인기임에도 해당 나라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따라서 방송 및 연예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와 해당국가에선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드라마·연예인과 관련해선 콘텐츠기획에서부터 상표출원 등 상표권 관리전략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으로 드러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여러 상품들과 관련해서도 상표권 확보는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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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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