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법무관계자 김주형 차장은 이와 관련,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항소할 경우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상표권 소송분쟁의 대상이 된 쌍방울의 체크무늬 박서팬티는 10종 세트 중에서 1개 품목으로 버버리의 등록상표와 형태 및 배색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해당 품목에는 주지·저명 상표인 트라이(TRY)를 부착해 판매하였기에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혼동할 소지가 없어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측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판결내용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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