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오는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6년부터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등의 노출에는 심의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의기준을 교육해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의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몇몇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과도한 가림처리로 인해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 상표 등의 노출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방송사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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