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은 제재심 개선방안을 석 달 넘게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언제쯤 마무리될 지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재심 개선은 한달이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9월 금감원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제재심 개선을 공언한 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재심 개선안 마련이 해를 넘기게 됨으로서 11월 금감원장이 교체되고 후속인사 마무리가 늦어지며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의위원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12월 한달 간 심위위원장 역할은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직무대행을 했다.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입법예고 후 공청회 절차까지 거치려면 올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담당 국장이 참여하고 변호사ㆍ연구원ㆍ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제재심을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임시 제재심은 세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제재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제재심은 매달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제재 대상자는 많고 소명기회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안건이 쌓여가고 있다. STX 부실 관련 산업은행 징계는 최근에야 결론이 났고 세월호 부실 대출, KT ENS 대출 사기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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