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파견 해제를 앞둔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등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서 10여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지만 EG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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