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 담당자로부터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규제지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량화가 어려운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이를 점수화하여 규제지수에 반영한다.
사회적 필요와 편익이 큰 환경규제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 규제개혁 노력이 환경위험도(Risk)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를 심사위원회가 심의, 점수로 평가해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방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여건과 새로운 사회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규제지수 한도 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규제 담당자들이 상시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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