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거쳐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50%)하고, 투자제약 사례를 분석해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법률 개정안 공포까지는 ‘위원회 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단계가 필요해 아직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지주사 지분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는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를 담은 법안 3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강화를 담은 법안 3개가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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