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국회개혁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추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판사가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회법에 판사가 지정한다는 점을 규정할 수가 없어 형사소송법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처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했다. 또 상정후 72시간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면 국회의장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혁신위 1차 안건이 불체포특권 혁신을 끝으로 모두 의총 추인을 받았다"면서 "의원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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