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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담뱃값, 금연사업엔 2% 쥐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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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은 연 1900억 추가 이익…"서민 부담 늘린 인상안, 세수 확보 위한 우회증세" 지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담뱃값 인상과 관련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명분은 '국민건강증진'이지만 각종 담뱃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을 통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우회증세'여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소비자와 담배제조사의 부담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담배판매점의 손익은 대폭 증가한다.
현재 담배 한갑당(20개비) 부과될 세금은 1550원으로 1월1일부터는 3318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우선 중앙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1조39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기존 세금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도 각각 1900억원, 8900억원, 390억원으로 늘어나 2조5100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담뱃값 인상으로 쏠쏠한 이득을 본다. 지방교육세는 1300억원 감소하지만 담배소비세가 1000억원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35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해 총 3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또 통상적으로 담배판매 가격의 10%를 마진으로 가져가는 담배판매점들도 1900억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상된 담뱃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국민들은 2조8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담배제조사 수익 역시 크게 감소한다. 정부 발표대로 담배판매량이 34%가 감소할 경우 담배제조사의 연간 수익은 9400억원이 줄어든다.

국내 시장점유율 약 62%를 차지하는 KT&G의 연간 손익은 5600억원이 감소하고, 19%를 차지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PMK)는 1800억원이 감소한다. 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가 1100억원, 제이티인터네셔널코리아(JTI코리아)가 660억원 줄어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서민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실제로 담뱃값에 물리는 건강증진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금연사업에 쓰는 지원액은 2%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만약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것처럼 담배소비가 2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수입은 무려 4조8800억원이나 늘어난다"며 "이는 내년도 외교·통일 분야 전체 예산인 4조5000억원 보다 많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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