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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절반이상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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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상자 43.2%가 집행유예 받아, 형벌 강화 필요성 제기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제공 : 여가부)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제공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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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50.3%)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의 경우에는 이 같은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지난해 68.8%로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도 1675명이었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034명 늘어난 2709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은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범죄의 44%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경우가 45.6%였고, 아는 사람이 38.2%, 가족 및 친척이 12.1%를 차지했다. 강간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 51.4%, 전혀 모르는 사람 24.6%, 가족 및 친척 17.4%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에는 68.8%로 높아졌고,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도 14.7%에서 17.4%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강간범죄는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보다 주로 면식범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로 처벌받았던 동종 재범률이 23.8%에서 10.4%로 낮아졌다.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에서는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유기징역) 선고 비율(63.1%)이 가장 높았으며, 집행유예가 36.6%로 전년도 42%보다는 낮아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26.7%가 징역형, 23.9%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32.9%에서 39.4%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43%에서 28.5%로 낮아졌다.

여가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 집행유예 비율이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과 관련해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양형 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최소한 16세 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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