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새로운 입장료가 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순천만정원 내의 이동수단인 관람차 탑승료도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며, 각종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입장료 인상은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순천만정원의 가치를 볼 때 국내에서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생태원이나 수목원과 비교해 비현실적으로 관람료가 낮다는 의견의 반영과, 순천만에 일시에 몰리는 관광객을 순천만정원 쪽으로 유도하여 순천만을 보전하려는 뜻이 담겨있다.
한편, 현재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목원법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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