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행 한 채에서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수정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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