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발생 시 연구자가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됐던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을 적발하는 등 부정적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인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동 규정에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이 특정 되어 있지 않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징계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의 위상 실추를 우려,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한 관대한 경향 등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왔던 탓이 컸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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