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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 교수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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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교수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비 부정사용 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로 징계대상이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연구비 부정 유형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발생 시 연구자가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됐던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을 적발하는 등 부정적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인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동 규정에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이 특정 되어 있지 않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징계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의 위상 실추를 우려,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한 관대한 경향 등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왔던 탓이 컸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향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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