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도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이들 기관의 결제리스크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3일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도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 참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가 늘어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결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늘어온 데 따른 것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은 그동안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환결제를 해왔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원·달러 외환거래에서 주로 환거래은행으로 미달러화 결제를 처리해 외환결제 리스크에 노출됐었다. 한은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CLS외환동시결제시 스템 참가를 허용했다.


대상기관은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집합투자업자등이다. 참가방식은 간접 참가로 직접 참가기관인 국내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을 통해 CLS시스템 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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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용 한국은행 결제정책팀 과장은 "CLS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2004년에는 기본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올해 초에 증권사 외환거래 업무가 허용되면서 외환결제리스크 강화차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도 포함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CLS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CLS은행은 미국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은행이다. 17개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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