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우수 등급 이상은 건폐율ㆍ용적률 10% 이내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장수명 주택(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ㆍ제정안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급의 4개 등급으로 나눈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11개 인증기관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해야 한다.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에 따르면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또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쉽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중바닥 설치나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변경이 쉬워진다.
개ㆍ보수나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ㆍ배선의 수선교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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