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시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여성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곳이 그 대상이다. 2015년부터는 업종평균의 60%에서 70%로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6개월 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 명단공표는 2016년 말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육아가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5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유리천장, 유리벽과 같은 남녀 고용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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