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일부 알뜰폰 사용자들이 명의변경 시 할부금이나 약정할인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자가 바뀌면 남은 할부금을 새 가입자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이같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측에 전산개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쯤 할부금이나 약정할인 승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케이티스 등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같은 업무가 가능하다. CJ헬로비전은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KT 시스템을 사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에넥스텔레콤 등 비교적 알뜰폰 사업을 빨리 시작한 업체들은 시행 착오를 겪으며 관련 전산 시스템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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