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함으로써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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