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부산지방법원의 증권소송 조정업무를 맡게 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31일 부산지방법원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인을 부산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부산지법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 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앞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제기되는 증권소송사건을 배당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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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의 증권소송 관련 법원 외부조정기관 지정은 지난 2012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부산지방법원이 3번째다. 지난해 법원연계조정 21건 중 8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성공률은 38%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소재 증권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원으로 증권관련 소송의 조기조정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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