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KC마크’ 달린 속옷 입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장병들에게 KC(국가통합인증마크)가 부착된 속옷이 지급된다. KC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군수품에 이 마크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피복류 1705품목을 대상으로 KC마크를 적용할 예정이며 KC마크를 인증받지 못한 피복류는 군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장병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을 중심으로 아릴아민 등 8건의 인체유해물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군수품에 KC마크 적용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방사청장과 각 군 총장이 KC마크 적용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KC마크 도입으로 국가보훈단체들이 납품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피복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장병들에게 운동복, 내의 등을 납품하는 보훈ㆍ복지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허위서류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방사청은 적발된 보훈복지단체들을 검찰에 기소하고 지난해 9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시키는 한편 부당이익금과 가산금 등 281억원을 부과해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입찰자격 정지기간은 화랑용사촌의 경우 6개월이며 부산의용촌, 평와용사촌, 전우, 미망인모자복지회, 월남 참전전우회, 위훈용사촌보훈은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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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훈단체들의 군납계약은 계속되고 계약금은 오히려 늘었다. 방사청은 월남 참전전우회와 미망인모자복지회에 국고환수금액으로 각각 58억원과 115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돈이 없다"며 38억4000만원, 64억8700만원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 방사청은 국고환수를 위해 이들 보훈단체와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했다. 2017년까지 군납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월남 참전전우회는와 미망인모자복지회는 2017년까지 군납을 보장받은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KC마크가 부착된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KC마크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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