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5년도 금연지도원 1기 2명 모집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2014년7월28일),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개정(2014년11월14일)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다.
12월 금연지도원 1기를 모집, 2015년1월부터 금연지도원 제도가 운영된다.
향후 3개월마다 모집, 총 3기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 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 홍보와 금연교육 지원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반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혜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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