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업무에서 사용하는 서식에서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이 같은 과도한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변액보험에 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해당 금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각 보험사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각 보험사는 내규와 신청서식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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