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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실검사 정비업체 특별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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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위법 적발시 최대 30일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동차 부실·허위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해 정부가 특별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허위검사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개 민간 검사업체 가운데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업체 등 300여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3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앞서 진행된 특별점검에선 부실검사와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 5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민간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와 벌칙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불법 의심차량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검사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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