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삼성화재가 지난 5월 출시한 '수퍼비즈니스(BOP)'는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보장하는 재물보험이다. 또 고객이 운영하는 업종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면적만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다양한 배상책임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이러한 통합보장 방식은 보험 가입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수퍼비즈니스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하는 차별성이 있다. 또 면적만으로 배상책임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타 재물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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