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선현 하나대투증권 선임연구원은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 확대로 관련 기술 및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감해주는 상쇄배출권 제도도 존재한다.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실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출권 전환이 가능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인증 받은 CDM사업의 경우 상쇄배출권 전환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다른 외부사업에 비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이 단기간에 가능한 만큼 CDM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한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개설과 동시에 거래가 시작되는 할당배출권과 달리 상쇄배출권은 별도로 거래개시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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