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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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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5년 7월 시행
국민주택기금서 명칭 바뀌어 도시재생·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활용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재탄생…기금운영 전담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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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설립 33년 만에 '주택도시기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주택분야에 국한됐던 기금의 역할이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가 내년 주요 주택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981년 만들어져 주택 구입과 전세 등에 활용돼 온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다만 내년 시행 이후 도시 관련 기금예산 편성과 국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정책 효과는 2016년 본격 나타날 전망이다.

법 제정에 따라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기금이 사업의 안정성을 더하고 금융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해 민간자금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으로 흘러들어오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금이 투입된 민간임대리츠는 8000억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하며 1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민간 불량주택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등에도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도 금융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업지역의 가로정비 사업이나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롯본기힐즈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건축 규제를 덜 받아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입지규제최소지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를 위한 법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택 매매수요 침체로 인한 전세 폭등,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개발·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과거의 방식으로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금의 역할을 단순 융자에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메자닌론), 보증 등으로 확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 임대주택 공급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부채증가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암치료센터 등 위험도가 낮은 수익성 사업은 직접 투자하고, 대형복합시설 등 위험이 높은 사업은 엄격한 심사로 채무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 비수익성 사업 중 상환가능한 도로, 공원 등에는 융자, 상환이 힘든 마을 방범시설 확충 사업 등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기금이 지원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금의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행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의 업무를 이관, 2016년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과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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