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法 처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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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금 설치 조항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보고 시기가 제출 30일 전으로 명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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