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위반시점과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리베이트 의약품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5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씨와 에이전시 대표 서모,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50여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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