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관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주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불편 개선율, 참여율, 기관 자체 활성화 정도 등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한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상위법령 개선과 생활불편 개선 등 총 4개 분야, 10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51건을 상급기관에 행정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현재 무연고 복지수급자가 사망해 금융재산을 찾아갈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 중 국가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다시 환수해 예산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기타 상급병실 이용현황 공개, 지역내 기업 소식지 홍보, 부동산 매도용 인감 수기작성 배제 등 우수한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됐다.
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동대문구 규제개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등록규제 담당자 직원교육, 상위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규제 정비,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등 주민불편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도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활동을 하는데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당면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앞으로도 행정제도 개선과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의 아이디어와 열의를 모아 구민 여러분이 생활하시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